디딤돌 대출 FAQ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총정리

디딤돌 대출 FAQ: 필수 정보를 한눈에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가장 흔한 질문과 그 답변을 확인하세요!



    1. 공공주택과 디딤돌 대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건설기금대출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대출을 포기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건설기금대출을 1순위로 사용한 후 디딤돌 대출을 2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가능 여부

    디딤돌 대출은 구입 용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신청 시기와 승인 절차

    • 대출 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특정 조건 시 60일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40일,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 담보주택의 세부평가 방법 및 적용순서의 분양가격 적용이 가능한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처리 가능
    • 대출 실행: 승인 후 30일 이내 실행 필수.
      • 접수일로부터 70일 경과 시에는 대출 실행 불가
    • 기한 경과 시 신청이 취소되므로 접수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세요.




    4. 대출 한도와 조건

    • 일반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특별 한도:
      • 생애 최초 구매자: 3억 원
      • 신혼·다자녀 가구: 4억 원
      • 미혼 단독세대주: 최대 1억 5천만 원





    5. 소득 및 주택 보유 검증

    디딤돌 대출은 소득 검증은 제외되지만, 주택 보유 상태는 주기적으로 검증합니다.

    •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이 요구됩니다.
    • ‘생애주기 대출자금*’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 까지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6. 조기 상환 수수료 안내

    • 수수료: 조기 상환 원금의 최대 1.2%
    • 적용 방식: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 조기 상환 원금 × 1.2% × {(3년 - 경과 일수) ÷ 3년}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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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이란?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은 담보물(주택)만으로 대출 상환 책임이 한정됩니다.

    • 심사 기준: 평가 점수 50점 이상 시 승인(LTV 70%)
    • 추가 조건: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의무 없음





    8. 대출 후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1년간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대출 혜택 취소

    <실거주 확인 적용대상 유예 사유>
    1.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3.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4.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5. 1~4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9. 납입일 변경 가능 여부

    • 연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 변경 방법:
      • 기금직접 방식: 수탁은행 방문
      • 이차보전 방식: 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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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출 이용 중 이사 시 유의사항

    • 이사(주택 매매) 시 기존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예외: 생애주기 대출자금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유지 가능.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1. 미혼 단독세대주의 디딤돌 대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 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생애 최초 구매자 2억 원)
    • 주거전용면적 6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12. 결혼 예정 특약 조건

    결혼 예정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미제출 시 대출 취소 또는 기한 연장 가능(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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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주요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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