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FAQ 2 | 대출 관련 추가 질문 답변

디딤돌 대출 FAQ 2: 추가 질문과 답변 총정리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질문과 상세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방법

    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 공사 명의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비용을 입금하면 공사가 말소 진행.
      • 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 요청] 메뉴에서 신청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 (건당 3만원,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디딤돌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방법




    • 은행 명의인 경우: 은행 방문 후 서류 요청 및 법무사를 통해 말소
      •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콜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u-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 ② 셀프말소의 경우
      •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 비용은 고객부담
      •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 참조

      디딤돌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방법







      2. DTI 소득 산정 방법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최근 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최근년도 소득 사용: 소득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
      • 2년 평균 소득 사용: 소득 차이가 ±20% 초과일 경우.
      • 특이 케이스: 소득이 1년 이하인 경우 연환산 소득 사용.





      3. 육아휴직 중 소득 산정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직전 2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증빙서류: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최근 3년간 소득이 없으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증빙서류 발급






      4. 디딤돌 대출 상환 절차

      상환 방식은 3가지입니다.

    • CMS 실시간 이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후 콜센터에 연락.
      • 조기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상환 진행.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 이용
      •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
      •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 가상계좌 상환: 가상계좌 발급 후 상환 진행.
      •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가능.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디딤돌 대출 상환 절차






      5. 퇴직 시 소득 인정 조건

      퇴직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외 조건: 최근 3개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미납 없이 납부된 경우 인정.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시 소득 증빙 서류 발급






      6. 원금상환 유예제도

      실직, 휴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유예 가능 횟수: 최대 3회.
      • 유예 가능 기간: 대출 기간 중 최대 3년.
      •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원금은 나중에 분할 상환.





      7. 신규입주아파트 주소 검색 문제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 건물 주소를 임의로 입력한 후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 이후, 주소가 등록되면 변경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도로명주소 검색






      8.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발급 방법

      이자상환증명서는 아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 이용하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가능.

    • 콜센터 요청으로 팩스 전송.
      •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하면 본인확인 후 팩스전송 가능.

    •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발급.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9. 대출 실행일 변경 가능 여부

      대출 실행일 변경은 신청 후 가능합니다.

      • 변경 방법: 콜센터, 지사 심사 담당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 승인 후 30일 이내 별도 절차 없이 변경 가능.




      10. 배우자 개인회생 시 대출 가능 여부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인의 신용 상태만 확인합니다.

      • 단, 금융공사의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결론

      디딤돌 대출 FAQ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대출 진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안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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