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FAQ 2: 추가 질문과 답변 총정리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질문과 상세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1. 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방법
대출 전액 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 근저당권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 공사 명의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비용을 입금하면 공사가 말소 진행.
- 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금융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 요청] 메뉴에서 신청 → 공사 심사 → 비용관련 SMS안내 → 입금 확인 후 등기소 접수 및 처리
- (건당 3만원,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 은행 명의인 경우: 은행 방문 후 서류 요청 및 법무사를 통해 말소
- 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
- 대출취급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 → (고객) 콜센터 전화로 관련 서류 요청 또는 (은행직원)이 공사 u-센터로 직접 연락하시면,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은행으로 팩스 전송 → 은행 거래 법무사에 위임하여 말소 진행
- ② 셀프말소의 경우
-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등기필증)를 직접 수령 → 위임장, 해지증서, 이관증명서 등 등기소 제출 서류 직접 작성 → 작성한 서류에 은행 직인 날인 요청 → 관할 구청에 관련 세금납부 → 관할 등기소에 은행에서 날인한 서류 첨부하여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
- * 비용은 고객부담
- * 셀프말소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사 Youtube 영상 참조
- 최근년도 소득 사용: 소득 차이가 ±20% 이내일 경우.
- 2년 평균 소득 사용: 소득 차이가 ±20% 초과일 경우.
- 특이 케이스: 소득이 1년 이하인 경우 연환산 소득 사용.
- 소득증빙서류: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최근 3년간 소득이 없으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DTI 소득 산정 방법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최근 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 중 소득 산정
육아휴직 중이라면 휴직 직전 2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CMS 실시간 이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후 콜센터에 연락.
- 조기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4. 디딤돌 대출 상환 절차
상환 방식은 3가지입니다.
-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상환 진행.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 이용
-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
-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면 조회 가능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 가상계좌 상환: 가상계좌 발급 후 상환 진행.
-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가능.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
-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 예외 조건: 최근 3개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미납 없이 납부된 경우 인정.
-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③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5. 퇴직 시 소득 인정 조건
퇴직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예 가능 횟수: 최대 3회.
- 유예 가능 기간: 대출 기간 중 최대 3년.
-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원금은 나중에 분할 상환.
- 이후, 주소가 등록되면 변경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 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 이용하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가능.
6. 원금상환 유예제도
실직, 휴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신규입주아파트 주소 검색 문제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 건물 주소를 임의로 입력한 후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8.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발급 방법
이자상환증명서는 아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콜센터 요청으로 팩스 전송.
- 공유프린터 사용 등으로 이자상환증명서 출력이 불가할 경우, 공사 콜센터(1688-8114,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락하면 본인확인 후 팩스전송 가능.
-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발급.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 대화창 형성 → 대화창에 '제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 제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인증 후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변경 방법: 콜센터, 지사 심사 담당자,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 승인 후 30일 이내 별도 절차 없이 변경 가능.
- 단, 금융공사의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9. 대출 실행일 변경 가능 여부
대출 실행일 변경은 신청 후 가능합니다.
10. 배우자 개인회생 시 대출 가능 여부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이어도 신청인의 신용 상태만 확인합니다.
결론
디딤돌 대출 FAQ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대출 진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안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세요.